1.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2. 처리의견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고방법은 별지 제77호서식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시어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하시거나, 인터넷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거래 등 발급거부 신고'란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접수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담당자가 첨부된 증빙서류 및 해당사업장에 대해 검토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처리 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26 국세청 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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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