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12.1.1. 이후부터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과.면세사업자 구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연간 1회로 1년에 한번 사업용계좌를 변경 및 추가신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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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