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담당자입니다.
저희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층에 대하여 세금환급의 형태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이는 부부합산 근로소득금 액에 따라 최소 15,000원~1,200,000원까지 1세대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레제한법 제100조의 2항 ~ 100조의 13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기 법령에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8년도에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의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있고 부부합산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일 경우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 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여 법령에 근거한 일정한 요건이 되는지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니 기간을 잊지마시고 기한내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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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