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담당자입니다.
현금영수증발행거부신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은 현금영수증발행거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는 방법과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객의소리'라는 경로를 통하여 신고하는 인터넷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시 현금영수증을 발행거부하였다는 증빙(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더욱 용이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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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