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의 비과세범위는
종전에는 월 150만원 이었으나,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월 2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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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