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분류되지만 계산 편의상 구분하여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를 통칭하여 이해를 돕기위하여 편의상 기타필요경비라 합니다.
- 수선비 내역 중 방문, 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 등은 원상회복 또는 상태유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아파트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거실베란다 확장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알루미늄 섀시 및 유리 관련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봄(조심 2008서 2260)
- 청소비, 화장실 등 내부수리비, 문짝 교체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는 볼 수 없음(조심 2008중 1696)
-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번),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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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