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내에 소득세 신고를 못해서 세무서로 부터 연락을 받아,
아는 회계사무소에 부탁을 하여 신고관련 서류와 세금 등도 모두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세금도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사무실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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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사정이 생겨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국세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그 사정이 매우 안타까우나, 이는 당사자와 대리인간의 문제입니다.
사전에 세무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세무사협회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고후에도 접수증이나 영수증 등을 챙기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후 문제가 생길 경우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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