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1년 09월에 회사를 퇴직한 후 수입이 없이 지내다 2012년 01월10일부로 타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회사를 다녀본 바 매년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같이 정산서류 제출시일을 놓칠 경우는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준비는 하였는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개인이 서류제출이 가능한지 또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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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같이 연말정산서류 제출시일을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2012.05.01일부터 5.31.까지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소득공제자료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시고, 간소화서비스상의 소득공제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기부금 등의 자료는 기부금명세서 등 관련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기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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