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소득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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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과거에는 이사 및 결혼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올해 2010년도 동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또한 70세가 넘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요. 그에 따른 혜택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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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혼인, 이사비용 소득공제는 2009년부터 폐지된 항목이므로 2010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모시고 계시는 70세 이상되신 조모는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시면 기본공제 1,500천원, 추가공제 1,000천원(경로우대자추가공제)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 540-620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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