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혼인, 이사비용 소득공제는 2009년부터 폐지된 항목이므로 2010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모시고 계시는 70세 이상되신 조모는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시면 기본공제 1,500천원, 추가공제 1,000천원(경로우대자추가공제)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 540-620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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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