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바
- 귀하는 현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이하 '영수증'이라 함)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가입 및 휴대폰 번호 등록 방법은 영수증 접속→회원가입 메뉴 클릭→이용자 구분 중 소비자 선택→사용 휴대폰 번호 등록→현금영수증 카드신청(세무서 방문 발급 가능)의 순으로 하시면 되며
- 등록 휴대폰 번호로 그동안 발급받았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일괄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 참고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경우 회원정보 변경방법은 영수증 로그인→우측상단 회원정보 수정에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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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