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상속시 30% 할증과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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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상속을 하려고하는데 고려할 사항에 대한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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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합니다.

- 예를들어 상속재산 금액이 10억원으로 상속인이 배우자, 자신인 경우에,

 ★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으로 상속공제 합계액이 10억원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 상속인인 자식의 상속 포기로 5억원을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 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5억원에 상속세 30% 할증하여 상속세액 1억3백5십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아무쪼록 세밀히 비교 검토하시어 고객님의 경우에 맞는 절세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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