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직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것을 축하드립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초과되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은 직전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법인세과 ***(전화 062-000-0000)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 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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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