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규정한 대손사유인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산 시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대손금을 법인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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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