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로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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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