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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용역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결정하는 등 직권시정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예 : 소독 전에 소독할 부분의 거미줄 치기, 소독 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청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위생관리용역'등의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415-121, 2001. 1.16, 국심 2005서2278, 2006.2.9.)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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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