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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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추가공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당시, 동생(20세미만)을 포함하지 않고 하였었는데

이를 기본공제에 추가하고 동생의 교육비(250만원가량)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합니다.

지금도 정정이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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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받지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한산한 금액으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여부의 정확한 명칭은 경정청구이며 소급하여 3년전까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수정관련 귀속년도가 3년이내라면  경정청구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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