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소재한 외국계 투자법인입니다.

고정자산 사용연수가 국내 세법과 본사지침과 상이하여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본사와 저희가 국내세법에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내용연수 중 다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용비품) 국내 8년, 본사 15년
(공구및장치) 국내 8년, 본사 6년
(차량운반구) 국내 제조 : 8년, 판매관리 4년, 본사 제조 8년, 판매관리 6년
(상 업 권) 국내 5년, 본사 10년

이에 대한 변경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신청 절차와 양식에 대해 안내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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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인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연수 변경 승인신청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실태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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