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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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차입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입자인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주 요건 이외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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