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이내(12월말의 법인의 경우 10월31일)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