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먼저 입사를 축하드리며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 매달 급여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되므로 매달 급여액이 동일하지 않다면 원천징수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에서 다운로드 및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ㅇ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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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