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화 되고,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년 부터 발급 의무화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ㅇ 또한, 발급 및 전송으로 인한 혜택으로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건단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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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