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귀하의 카드로 결재 시,
귀하의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내역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의료비 및 신용카드공제는 중복이 가능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귀하의 소득공제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적용 받기위해서는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귀하의 형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공제를 적용했다면, 귀하의 소득공제시에는 의료비 공제는 받지 못하며 신용카드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의 부모님이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