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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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은 아파트인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이고
거주하는 다른 주택(2년이상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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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그 구조 및 형태에 따라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주택으로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아파트를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당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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