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까?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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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구분하여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즉,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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