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금액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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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