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신고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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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기관의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신고 방법을 몰라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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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2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후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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