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2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후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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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