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상 급여지급기준외에 받는 우수부서 포상금등은 성과상여금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서단위의 포상금을 각각의 구성원에게 달리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균등분할하여 신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법인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