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인지세 전자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중에서 법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로 한정한다)을 뜻합니다.
전자문서 작성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1)전자고지,세금납부 (2)세금납부(인지세 전자문서) (3)인지세전자문서납부 화면에서 해당기관을 선택한 후 납세자 기본사항 등 입력하고 인지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문서 운영기관별로 선택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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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