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적어 보냅니다.
결혼한 지 석달 정도 지났는데 신혼 집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 왔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조그마한 전세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집을 구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2년동안 안쓰고 안먹고 해서 모아서 장만 했는데 안되다고 하니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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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법령상 연말정산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을 통한 일정금액의 소득공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가능)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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