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해당기간에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상가가 비어 있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무실적으로 신고 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셔서 무실적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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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