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 불합리한 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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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법인세 신고는 수수료를 몇백만원씩 주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소명자료로 일용직 근로자 한두명 씩 2010년 2011년 2012년 일케 보내주시어.

금융증빙없으면 자료 안받아 주시고.. 법인세 수정신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쉬운일입니다.

또한. 일용직 신고중 0.5일 일한사람도 1일로 근로일수를 적어야하는데, 이사람이 다른회사에서도

각각 오전에 일하고 우리회사에 오후에 일할경우 신고서가 각각1일로 30일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 됩니다. 이거 모순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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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00세무서 00계 000입니다.

고객님께서 2013.00.00.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금액(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위임,위탁을받은자, 납세조합 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중 일용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결정 및 사업자의 인건비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 대표자본인, 이민자, 해외출국자, 고액소득자, 월별 근무가능일수 초과, 고령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며 금융증빙, 일용노무비관리대장, 영수증 등을 통하여 근무 및 소득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00계 000(033-250-0408)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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