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전화통화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의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2) 공제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3.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상 장인,장모와 같은 세대로서 장모 명의로 시골에 00.00㎡ 작은 주택이라도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실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또한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장인,장모가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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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