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주택자금과다공제 통지를 받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년전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입, 담보로 15년 장기대출을 받음
- 주민등록 세대상 장인장모와 같이 등재됨
- 장모명의로 시골에 00.00제곱미터의 아주 작은 주택이 있음

정말 장모명의의 00평 남짓 되는 이 작은 시골주택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공제받지 못하는지?
소명자료를 통하여 공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장모와 실제거주를 달리한던지, 아니면 또다른 경우 수를 둘 수 있다면)

1 답변

0 투표

1.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전화통화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의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2) 공제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3.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상 장인,장모와 같은 세대로서 장모 명의로 시골에 00.00㎡ 작은 주택이라도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실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또한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장인,장모가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