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입주시 상수도 확인을 했을때는 몰랐는데 입주후 수돗물이 너무 안나와 불편했습니다
세탁하는데 두시간 넘게 걸리고 샤워기를 들면 졸졸 흘러 내리는 수돗물 살기가 넘
불편했습니다..그래서 인근 집으로 이사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예기를 했더니..위약금 68만원을
내야 한다네요. 저는 00건설에 피해준 사실이 없고 새 입주자 들어오면 전세금 반환 받고
키 넘겨주면 되는줄 알았는데..계약상 서류를 들고 위약금을 받아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당시 이 관계를 알았더라면 2년 계약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않았겠지
요, 하지만 급한 맘에 덥석 계약을 하고 중도에 문제로 인해 임대해지를 한다 하는 잘못 인정 합니다. 하지만 이 해지로 00건설 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음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이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관리소장은 부동산 소개소에 내놓는것도 안된다 하고 있으며 2년동안 관리비 내고 있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전세의 권리는 입주자 또한 있는 것이며 이 권리는 승계할 수 있으며 승게시 아무런 피해가 없는 00건설 측은 전세금 전액을 승게시 돌려줘야함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에 의한 손해를 볼수 없으며, 이또한 갑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00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권자의 승게시 결제일 경과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독 " 00건설 ' 00임대아파트 ' 만이 계약을 이유삼아 횡포를 저지르고 있어 이렇게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부당하게 챙긴 위약금 또한 많이 있었을 것이며 이 부당익익금에 대한 세금또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디...업무에 참조하시어..힘없고 나약한 전세입주자의 편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픈 몸으로 이렇게 두서없이 나라에 두두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