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본공제자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며
부모님의 경우 만60세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이어야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실제 수입과 소득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고,
예를들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
자녀분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부모님께 그 해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달인 2014년 5월달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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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