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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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년전부터 요양보호사로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는 회사에 근무중인데 얼마전에 연말정산을 잘못햇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저한테 소득이 있어서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르바이트라서 소득이 많은게 아닌데 조금이라도 수입이 잇으며 딸이 공제를 받으면 안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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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본공제자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며
부모님의 경우 만60세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이어야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실제 수입과 소득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고,

 

예를들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

자녀분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부모님께 그 해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달인 2014년 5월달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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