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방에 매입한 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총괄납부승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