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소속된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원천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우리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편리한 전자신고·납부는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 ·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프로그램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국세청프로그램
또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세부담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이 1,846,000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일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14,82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1,480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소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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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