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주민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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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업자입니다.
시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아 운영합니다.
시설장인 본인은 사업비에서 급여를 본인이 본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어떠한 세금을 공제하고 급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한 매월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하고 31일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급여는 월 1,846,000원 책정하고 5월부터 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상여금 올해는 없음. 퇴직금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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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소속된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원천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우리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편리한 전자신고·납부는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 ·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프로그램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국세청프로그램

 

 또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세부담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이 1,846,000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일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14,82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1,480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소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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