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한 고지세액만 납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회신입니다.
ㅁ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가 없어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예: 1기)의 매출세액 50%가 다음 과세기간(예: 2기)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만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과세기간(예 : 2013.07.01~2013.09.30)에 대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과 본인이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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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