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기준 "에 대한 회신입니다.
ㅁ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매년 11.01~11.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예 : 2013년귀속)에 산출된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다음 과세기간(2014년귀속)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