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신고시 배우자 과다공제한 경우 수정신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후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1))을 다운로드 받으신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내역을 기입하시되 배우자공제부분을 배제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공제를 과다하게 받으신 경우 소득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국세에 관한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126 세미래 콜센터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인터넷 질의를 통하여 가능하므로 향후에 국세에 관한 추가 문의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적극 이용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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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