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 신고 누락하셨다면 과세관청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홈택스 및 문서를 통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수정신고 후 추가할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