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당해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 해당 주택 소유가 부모님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필요없음
2) 해당 주택 소유가 임대주택일 경우
- 임차인(부모님)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
- 세대원에 부모님 인적사항 기재(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인정)
2. 당해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별도로 하는 경우
1)무상임대차 계약서 제출
- 서식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출력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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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