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에 일부 개정되어 있다고는 나오는데요 이전에 다른 곳에 문의 했을 때는 조만간 시행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나요?
서식도 nts에서 내려받으라고 상세히 알려준 곳도 있어서 들어가 보았으나 그런 서식은 없네요.(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정확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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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통령령이 2010.2.18.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및 "제도개요 및 신청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접속 후 국세청뉴스-공지사항 797번을 이용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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