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통령령이 2010.2.18.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및 "제도개요 및 신청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접속 후 국세청뉴스-공지사항 797번을 이용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