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9월 2일자 지급된 환급금은 근로장려금으로 송금방법이 현금송금이라서 지급 결정 후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는 시간이 3~5일 정도 소요되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수령하시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어 환급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즉 송금방법이 현금송금이라 계좌이체보다는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가 우편송달되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또 9월 5일자에 전화통화로 현금송금에서 계좌이체로 지급 방법 변경한 내용이 확인되며, 지급방법 변경시 환급금은 2일 정도 소요되어 9월 7일 오후에 신청하신 계좌로 이체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신청하신 계좌로 계속해서 환급금을 받고자 하실 경우 본인신분증, 통장사본을 갖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계좌개설신고서를 접수하시면 차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청계좌로 이체됩니다.
- 고객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징세계 ***(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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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