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개시일인 2011.07.20 ~ 2011.12.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2012.01.25.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해당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귀하께서 부담하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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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