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세목의 분류는 본세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로서 과세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산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본세와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에 대한 중단 및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