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토지 및 건물의 일괄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자산별 양도금액의 안분을 당초 기준시가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재경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귀하께서는 건물의 취득에 관한 증빙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