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질의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보험료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 공제 가능하며,
기타 보장성 보험은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4월 부터 근무하셨으면 4월 부터 사용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십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 중 연금보험(국민연금 등) 납부액은 상기 보험료 공제와는 별도의 항목으로 공제 가능하시며
연금보험료 공제에 해당하여 본인 불입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회사 부담금은 제외).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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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