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은 면세이나, 2010.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2011.7.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축소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 진료용역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1.7.1.부터 과세로 전환된 상기 진료용역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병원개설등록증상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진료과목을 관할구청 보건소에서 추가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업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면세사업자등록증,신분증,병원개설등록증(피부과,성형외과 등 진료과목 추가된 경우)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도장과 신분증(사본가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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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