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 내용이 우리세무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2.3.4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주무과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0세무서 민원봉사실 000(-000-0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