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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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연령요건 및 소득기준 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추셨다면 장남이든 차남이든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장남과 차남이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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